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자신의 사위가 상습적인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과 관련해 "재판이 끝나고 한달 뒤에야 알았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사실을 알고 딸의 결혼을 극구 반대했지만 자식을 이길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0일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혼인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사위의 마약 전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재판이 끝나고(지난 2월 7일) 한달 정도 지나서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부모된 마음에 결혼은 절대 안된다. 파혼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설득도 했지만 딸이 울며 자신에게 판단을 맡겨달라고 해 용서하기로 했다"며 "자식을 이길수는 없었다. 결혼을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딸이 한번도 속썩인 일 없었고 모범적인 앤데, 딸의 판단력을 믿기로 하고 결혼 시킨 것"이라면서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좋은데 사위는 공인이 아닌데 잘못된 일에 대해서 법의 심판도 받고 형도 받고 했는데, 이렇게 이름이 공개되고 또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된 것에 대해선 참, 아쉽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명한 것은 구속됐다가 나온 한달 이후까지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라며 "마치 언론보도처럼 (장인이)정치인이기 때문에 양형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기사"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서 "본인이 크게 뉘우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결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안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