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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서울대 또 성추행…40대 교수 기소

    (사진=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여제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배모(43)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배 교수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연구실 조교였던 A(23·여)씨를 상대로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몸을 만지는 등 7차례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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