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나상훈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6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의사 8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씨 등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던 의원에서 각각 동화약품 영업사원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사 권씨의 경우 2010년 12월 경북 의성군의 한 의원에서 영업사원 양모씨에게 현금 15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2012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1500만원 남짓한 금품을 받아냈다.
환자들에게 자기 회사 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을 주겠다는 양씨의 제안을 따른 것이다. {RELNEWS:right}
권씨는 양씨에게 받은 돈이 설문조사에 대한 사례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권씨가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설문조사나 논문변역 등을 요청할 때 중개업체를 통하지만, 당시 권씨가 만난 건 동화약품 직원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의료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은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과정을 왜곡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보건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환자의 약값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폐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동화약품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