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박 전 청장은 지난 2011년 퇴임한 뒤 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강남 유흥업계의 큰 손으로 불리는 박모(48)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청장을 상대로 명동 사채업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 전 청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 박 전 청장이 대표로 있는 세무법인 사무실과 자택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세무 관련 기록과 개인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미 검찰은 195억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로 지난 3일 구속한 유흥업소 업주 박씨로부터 "박 전 청장에게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박 전 청장은 지난해 말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최초 제보자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은 화제의 인물로 9개월 만에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