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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가방과 고령자용보행차 등 11가지 제품 리콜명령

경제정책

    학생용 가방과 고령자용보행차 등 11가지 제품 리콜명령

    학생용 가방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 최대 294배 높게 검출

     

    안전기준을 위반한 학생용 가방과 색연필, 필통, 고령자용보행차 등 11가지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용품과 고령자용품, 휴대용예초기의 날 등 33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벌여 결함 있는 11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학생용 가방 7가지 제품과 고령자용보행차 2가지 제품, 색연필과 필통이 각각 1가지 제품이다.

    제품의 결함내용은 학생용가방 한 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94배나 높게 검출됐다.

    또 어린이 학습능력을 떨어뜨리는 카드뮴이 검출되는 등 7가지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색연필 1가지 제품에서는 색연필 심에서 탈모증과 운동신경마비를 일으키는 납 성분이 검출됐고, 필통 1가지 제품에서는 표면의 파랑소재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안전기준을 넘었다.

    또 고령자용보행차 2가지 제품은 고령자가 경사진 곳에서 보행차에 체중을 의지하고 이동할 때 넘어질 우려가 있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한편 추석을 앞두고 벌초에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 예초기 날은 시중제품 15종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이번 리콜처분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와 교환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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