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진=윤성호 기자)
국방부가 성범죄와 하극상, 절도, 협박, 도박 등 복무 중 각종 비위·범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군인 및 군무원 퇴직자 471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보국훈장을 받은 373명은 관련법에 따라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등 영예와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 논란이 예상된다.
◇ 성범죄 군인이 국가안전보장에 공을 세운 사람?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인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6월) 정부포상 훈장.포장 수여자 징계 현황'에 따르면 복무중 징계를 받고도 훈.포장을 받은 군인 및 군무원 퇴직자는 모두 471명이었다.
상훈법에 따르면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재산을 구조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 상관폭행 등 하극상, 공문서위조, 무단이탈, 절도, 도박, 협박, 불륜 등 군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비위.범죄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2014년 전역한 육군 모 여단 소속 A 준위는 지난 2005년 8월 상관폭행으로 근신 10일, 2006년 근무지 무단이탈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전역시 보국훈장광복장을 받았다.
같은해 전역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B대령은 지난 2006년 성희롱으로 근신 징계를 받았지만 보국훈장삼일장을, 올해 전역한 공군 모 비행단 소속 C 준위도 2007년 11월 성희롱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지만 보국훈장광복장을 받았다.
2013년 전역한 육군 모 사단 소속 D대령과 국군 모 사령부소속 E중령은 각각 2005년과 2001년 불륜으로 감봉 1개월과 3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모두 보국훈장삼일장을 받았다.
또, 절도로 감봉 3개월을 받은 해군 소속 F원사, 공금횡령으로 근신 처분을 받은 육군 G원사, 도박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육군 H원사, 폭행.협박으로 근신 10일 징계를 받은 육군 I원사 등도 모두 보국훈장을 받았다.
이밖에도 음주운전과 음주난행, 폭력행위, 근무태만, 지시불이행, 외출증위조, 가혹행위, 직권남용 등의 비위.범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 및 군무원이 무더기로 훈.포장을 받았다.
동시에 군 당국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각종 비위.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감봉, 견책, 근신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 역시 그동안 군 당국의 '제식구 감싸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방부 (사진=윤성호 기자)
◇ 훈장 받는 것도 모자라 국가유공자 예우까지
이처럼 복무중 각종 비위.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퇴직과 동시에 정부 훈.포장을 받은 것은 '정부포상업무지침 Ⅲ-4(퇴직포상)'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25년 이상 장기간의 재직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이 없이 퇴직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이 훈.포상 대상이다.
훈.포장 대상자를 심사하는 국방부가 각종 비위.범죄행위를 저지른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서도 이같은 규정을 적용해 훈.포장을 수여하고 있는 것.
더 큰 문제는 이들 가운데 보국훈장을 받은 373명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국가보훈처 등의 일정한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