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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내달 '日 안보법 개정' 관련 후속조치 협의



국방/외교

    한미일, 내달 '日 안보법 개정' 관련 후속조치 협의

    (사진=자료사진)

     

    일본의 안보법제 개편과 관련한 한미일 3국의 후속조치 협의가 다음달 실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정부 안팎에 따르면 안보법률 제·개정 등에 대한 일본 측 설명을 듣고 후속 조치를 협의하는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를 내달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 되고 있다.

    시기는 다음달 중순 서울에서 개최될 한미안보협의회(SCM) 이전에 만나는 방안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NEWS:right}

    한미일은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때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 등의 절차 협의는 3자 안보토의 틀 내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작전적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볼 수 있다.

    3자 안보토의가 열리면 우리 측은 한국 정부의 동의나 요청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이나 의제 등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 일정이 정해진다면 한미일 3국이 동시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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