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을 보장한 일본의 안보법제 개편이 강행된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우리 허락없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시 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자위대 한반도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거절할 수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거절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전시 작전권은 미국이 가진 게 아니고,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른다"며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안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국제법적으로 별개의 국가라서, 한국의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이 헌법상 우리 영토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한 장관은 "동의 없이 일본 군대가 북한에 진주하거나 북한에서 작전할 수 없느냐"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의 질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그 경우에도 일본 측에 대해 우리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이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나 동의를 답한 바는 없다"며 "안보법제가 개정되면 몇가지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로 한일 양국이 합의했기 때문에 몇가지 표준 상황을 가지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