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중단의 단초가 됐던 학교 급식 감사를 결국 하기로 했다.
경남도 송병권 감사관은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초중고등학교 150곳을 대상으로 현장 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도의 감사를 명문화한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이 지난 달 도의회를 통과하고 이날 공포되자 곧바로 감사 개시를 도교육청에 알렸다.
도는 감사관을 총괄반장으로 4개반 20명을 투입해 초등학교 96곳, 중학교 29곳, 고등학교 25곳 등 모두 150곳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감사 개시는 오는 12일부터다. 앞으로 2개월 동안 현장 감사를 한 뒤 12월 중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감사 대상 학교 150곳 등 감사 계획을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도는 현재 진행중인 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위와의 중복 감사를 피하기 위해 특위가 조사중인 학교 103곳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식품비로 지원한 3천40억 원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특정업체 몰아주기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금액을 나누는 쪼개기 계약으로 예산 낭비 사례가 있는지, 급식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 감사한다.
만약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전액 환수 조치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사법 처리도 할 계획이다.
도는 도의회의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와 감사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 감사관은 "부당 집행된 예산 회수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며 "2011년부터 지원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감사를 늦출 수 없고 지금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됐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가 재의 검토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 감사관은 "교육부에서 재의가 오면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지만 공포된 이후 재의 요구는 실익이 크게 없다고 본다"며 "법적인 자문도 거쳤다"고 말했다.
◇ 경남교육청 "감사 목적이 급식 정상화인가?"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교육 현장의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경남교육청은 "조례 개정안이 발표되자마자 감사에 나선 것이 이번 감사의 목적이 과연 학교 급식의 정상화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특히, "특위의 행정사무조사에 집중하고 있는 차에 경남도가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학교가 학사 일정을 접고 감사에만 매달려야 해 학사 행정과 혼란이 불가피하고, 동시 감사가 이뤄진 사례도 없을 뿐더러 감사원에서도 이런 중복 감사를 문제 삼아 법률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