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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보 MOU 완화, 우리은행 자율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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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예보 MOU 완화, 우리은행 자율성 보장"

    "과도한 경영 통제 없애 시장 신뢰 제고, 민영화 성공 지원"

    (사진=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과도한 경영 통제를 없애기로 했다.

    우리은행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시장 신뢰와 기업 가치를 높여 정부가 보유 중인 우리은행 지분 매각 작업에 탄력을 붙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공적자금 투입 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제목에는 '공적자금 투입 기업'이라는 일반적 표현이 쓰였지만, 사실상 우리은행 지분 51.04%를 보유한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 간 MOU를 염두에 둔 개선 방안이다.

    해당 MOU는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경영 상황과 실적을 관리·감독하기 위함이다.

    이번 MOU 개선 방안의 핵심은 우리은행이 수익을 내는 과정까지 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익 창출 결과만 따지겠다는 것이다.

    우리은행과 맺은 MOU 관리 체계를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이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의 건전성·수익성 점검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 측 요구 사항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부분 수용해 MOU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MOU의 수익성 지표에서 수익 창출 과정 통제를 위한 '판매관리비용률'과 '1인당조정영업이익'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결과 중심 관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효율성 지표인 ROE(자기자본이익률)를 수익성 지표에 추가할 방침이다.

    또, 우리은행이 종합 목표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지표별 '과락제'도 폐지된다.

    MOU 점검 방식도 지금은 1·3분기 서면 점검과 2·4분기 임점(현장) 점검이 이뤄지지만 임점 점검을 1회로 축소해 과도한 임점 점검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경영진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MOU '해지'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예금보험공사의) 1대 주주 지위 상실'에서 '과점주주군 형성 등 예금보험공사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등으로 바뀔 전망이다.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에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포함한 만큼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면 정부는 즉각 우리은행에서 손을 떼겠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MOU 개선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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