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폭스바겐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소송에 참여하는 국내 소비자가 수십명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오는 6일쯤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소송 인원은 수십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바른 측은 이날 현재 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한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소유자가 100여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디젤차를 각각 소유한 2명이 폭스바겐그룹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다.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의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