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5일 강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2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바른은 지난달 30일 1차 소송 후 약 1000여건의 문의가 들어오고, 500여명이 소송 제출 서유를 보내옴에 따라 사실상의 집단 소송인 2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바른에 따르면 2차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차량 구매자, 개인 또는 법인 리스 이용자 등 3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