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비방글을 올리던 이들이 잇따라 약식기소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조호경 부장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적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명예훼손)로 사업가 백모(44)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 5월 11일부터 사흘 간 11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성완종 사건의 몸통은 김한길 의원이다", "뇌물을 받고 부끄럽지 않은가"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영등포경찰서에 백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검찰은 같은 당 추미애 의원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모욕)로 고등학교 교사 양모(60) 씨와 회사원 박모(52) 씨를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