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전 국정원장 (사진=자료사진)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일단 회고록 판매를 하지 않고 국정원의 허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원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에서 “19일 정오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 책 판매를 중단하고 수거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 관련법에 따라 책 발간 허가를 신청했으며, 불허된다면 그에 따른 대응을 추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김 전 원장은 첫 심문기일에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거론하며 “대부분 책이나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 비밀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