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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00억 대 유사수신 다단계 일당 대거 실형

     

    회원으로 가입해 투자하면 평생 배당금을 지급해준다고 속여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유사수신 다단계 일당에게 대거 실형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5. 4. 23 "투자하시죠!" 100억 대 유사수신 다단계 일당 적발)

    대전지법 형사6단독 임민성 판사는 콘텐츠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송모(60) 씨 등 8명에 대해 각 징역 1년~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쯤 대전 서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콘텐츠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4,915차례에 걸쳐 무려 140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특허를 보유한 일명 마일리지 통합카드 시스템을 통해 수익을 낸다며 홍보하는 등 다단계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후손 3대까지 지급을 보장해준다"거나 최대 4배에 달하는 이익 배당금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익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일부 배당금을 지급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송 씨 등 일당 14명을 붙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가로채고 그 과정에서 법으로 금지된 유사수신 행위까지 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 피해액이 막대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과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등 그 파급력에 비춰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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