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EBS 제공)
가수 조덕배(56)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경찰에 형사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스타뉴스는 경찰 및 가요계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조덕배가 지난 7월 재산을 빼돌리려 사문서를 위조한 아내 최모(47) 씨를 처벌해달라며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덕배는 최 씨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를 챙기려 위임장을 날조,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덕배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양 측의 진술이 엇갈려 대질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지난달 말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이혼 소송중인 상태다. 지난해 12월 최 씨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조덕배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조덕배는 이혼에 대한 책임을 최 씨에게 물으며 지난 7월 22일 반소를 제기했다.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1월 20일부터 다시 변론기일을 열고 정식 재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조덕배는 1983년 '나의 옛날 이야기'로 데뷔했으며, 히트곡으로는 '꿈에', '안개꽃을 든 여인',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