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을 빚어온 롯데그룹 관련 첫 재판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신동빈 회장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 이혜광(왼쪽) 변호사와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변호를 맡은 양헌 김수창 변호사가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롯데그룹 형제가 처음으로 진행된 가처분 신청에 관한 재판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치열하게 맞붙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주관으로 진행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1차 심문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1시간 동안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우선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 최대 주주로서 회계장부의 열람이 정당하다고 주장했고 신동빈 회장 측은 경영권 복귀를 위한 악의적인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양헌 김수창 변호사 등 3명)은 "롯데쇼핑이 대표이사(신격호 총괄회장)에게도 허위 보고를 일삼으면서 무리하게 벌인 중국 및 해외 사업에서의 방대한 부실 규모와 원인을 탐색하는 데 가처분 신청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처분 신청은 무분별한 해외 투자와 그에 따른 손실 책임 차원에서 주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 측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김앤장 이혜광 변호사 등 4명)은 "상법상 목적이 부당한 경우에는 열람·등사 신청을 제한한다"며 회계장부를 보여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가처분 신청이 "악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추후 고소로 가기 위한 전략이며, 진정한 목적은 롯데 면세점 상실 및 (호텔롯데) 상장 저지, 현 경영진을 비방·압박해 자신의 경영권 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이 "롯데의 기업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회사를 해치는 행위로서 회사와 주주의 공동의 이익에도 반한다"며 "롯데의 명운이 달린 면세점 사업을 앞두고 불리한 시기에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롯데쇼핑의 '중국 투자 1조 손실 논란'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의 중국 주요 종속회사의 4년간 매출은 답보 상태인데 반해 당기순손실은 2011년 753억원에서 2014년 5천549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누적 손실 1조원을 넘었다"며 "공시되지 않은 손실까지 포함하면 전체 손실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쇼핑이 그동안 "에비타(EBITDA) 기준으로 손실액이 1천600억원 정도에 불고하다"고 해명해온 데 대해 "에비타는 기업의 현금창출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특수지표이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지표가 아니다"며 "투자 실패를 회피하는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중국 손실 발생에 대해 초기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유통업의 구조적 특성과 중국 내 경쟁 격화 및 비용 상승, 중국 내수 침체를 원인으로 꼽으며 "어느 경영진의 잘못에 의한 부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