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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신설·취업제한 연장…정부, 방산비리 대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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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관 신설·취업제한 연장…정부, 방산비리 대책발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사진=윤성호 기자)

     

    방위사업청에 비리를 상시 감독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이 신설되고, 감사관실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자체 감사기능이 보강된다. 총리실·국방부·방사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방위사업 비리 근절 우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은 방사청 조직·인사 혁신 관련 3개항, 민관유착비리 근절 및 업체제재 강화 관련 2개항 등 모두 5개항이다. 이번 대책은 관계 법령의 개정과 방사청 조직개편 등을 거쳐 2016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하여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우선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수사결과와 국방부·방사청 자체 개선안 등을 추가 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혁신

    방사청 조직·인사 혁신 부문에서는 일단 방위사업감독관 신설이 제시됐다. 법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조사·감찰 전문가가 임용될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사청장 직속으로 비리를 상시감독한다.

    이를 위해 주요 방위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검증·조사 및 정보수집 권한이 부여된다. 또 방사청 소관 방위사업은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도록 했다.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 관련 법률 지원, 일체의 소송 수행 등 임무도 갖는다.

    아울러 방사청의 자체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2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등 감사관실이 대폭 보강된다. 방사청의 감사전담 인력은 현재 12명에 불과하고, 회계사 등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탓에 지난해까지 2년간 120차례 자체감사에도 불구하고 고발·수사의뢰가 전무했다.

    정부는 1담당관실에는 기동화력·함정·항공기 사업, 2담당관실에는 지휘정찰·유도무기 사업 등으로 기존 감사담당관실에 집중됐던 전담사업 분야를 2개 담당관실에 분리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률·원가·계약 등 전문인력을 개방형으로 신규 임용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방사청 내 군 인력의 인사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군에서 파견된 방사청 인력에 대한 인사권을 각군이 행사하면서 방사청의 독립성이 저해돼왔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조치다. 방위사업비리의 주요 원인으로는 폐쇄적 계급문화에 의한 상명하복식 의사결정이 꼽히기도 한다.

    정부는 방사청 내 대령 이상 군인은 전역 때까지 방사청에 계속 근무시킨다는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장을 원칙적으로 방사청 근무 준장 중에서 승진 보임시키는 등 보완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중령 이하 군인의 경우 획득형 인력은 현행대로 각군과의 순환근무제를 유지하고, 일반형 인력은 군 복귀시 방사청장에게 보직 등의 인사협의권을 부여해 소신있는 업무수행을 보장하기로 했다.

    ◇민관유착 근절

    정부는 방사청 직원과 방산업체의 유착을 막을 대책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방사청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 업체 취업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RELNEWS:right}그동안 퇴직자의 불법로비가 방산비리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돼온 데 따른 대책이다.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대신, 방사청 인력이 전문역량을 가지고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보완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에 취업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에 앞서 자체심사를 엄격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취업제한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가 강화된다.

    아울러 무기중개상 관리 및 비리연루 방산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기중개상 등록 및 수수료 신고를 법제화하고, 미등록을 비롯한 위법 행위시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규정을 두기로 했다.

    비리연루 업체 제재와 관련해서는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현행 ‘6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대폭 늘리고, 비리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하는 가산금을 ‘부당이득 상당액’에서 ‘최고 2배’까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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