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출경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차량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통일부는 4일 북측이 최상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남측 인원 2명에 대해 개성공단 출입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은 3일 개성공단 관리위를 통해 남측 관리위원회가 북측 중앙특구 개발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남측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면서 "관리위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출입을 제한할 것임을 구두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4일 오전 서해 군 통지문을 통해 당초 예정된 관리위 부위원장 등 2명의 출경을 불허한다고 최종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북측의 이러한 행위는 남측 인원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 보장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출입과 체류에 관한 합의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출입과 통행을 보장하고 있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측의 출입제한 조치는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과 관련된 엄중한 사안으로 북측은 하루 빨리 출입을 정상화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NEWS:right}당국자는 북측에 정상적 업무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 취하는 것은 매우 부당함을 지적하고 4일 서한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측은 최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한 개성공단 출입을 제한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러나 "최 부위원장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와 임금, 세금 등 현안문제와 관련해 북측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현안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출입거부 직원은 법무지원팀 소속으로 개성공단 현안 관련 법제와 제도 규정 등과 관련해 회의에 배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