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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국정화 교과서, 교육현장 못 들어오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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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국정화 교과서, 교육현장 못 들어오게 할 것"

    시국선언 검찰고발? 고시 자체가 무효

    - 시국선언, 집단행동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어.
    - 찬성 선언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해.
    - 헌법 보장된 시민권 표현. 무죄 나오는 것이 상식.
    - 국정화 반대, 교사들 양심선언으로 봐야.
    - 정부, 정해진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진행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1월 6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박명규 아나운서
    ■ 출 연 :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 박명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서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강경하게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전교조도 반격에 나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변성호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변성호> 네, 안녕하십니까?

    ◇ 박명규> 교육부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변성호> 네, 그렇습니다.

    ◇ 박명규> 몇 명을 고발한 겁니까?

    ◆ 변성호> 어제 84명을 직접 고발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 박명규> 시국선언 참여,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변성호> 네, 그렇습니다.

    ◇ 박명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 변성호> 먼저 교육부가 지금 이 국정화 문제를 두고 국민의 목소리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면서 오히려 징계조치 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교육부가 고발을 할 때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동금지조항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단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이 있을 때 집단적 행위라고 대법원에서도 이미 판시한 바가 있는데 교육정책에 관련된 교육당사자로서 핵심적인 사안을 얘기했다고 해서 징계, 고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누르고자 하는 정권의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 박명규> 교육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단행동금지 차원보다 그 이전 단계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 변성호> 네.

    ◇ 박명규> 국정화에 찬성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도 나오지 않았나요?

    ◆ 변성호> 그렇습니다.

    ◇ 박명규> 찬성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 변성호>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갈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찬성의견 쪽의 대표적인 단체가 교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교총에서 찬성을 표명했고 또 국정화를 지지한다고 하는 현직 교장, 교사 1000인 선언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죠. 이 행정예고를 한 상황에서라면 오히려 비판적인 목소리도 들어야 할 텐데 이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는 재갈을 물리겠다고 하는 그런 정권 차원에서의 징계, 고발이 민주사회에서는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 박명규> 비판은 듣기 싫다. 그런 거란 말씀이시죠. 이번에 역사교과서 관련 시국선언에는 총 몇 분이 함께 하신 겁니까, 그러면?

    ◆ 변성호> 이번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는 한 4000개 학교에서 한 2만 3000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숫자가 저희들도 예상보다 좀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미 사전에 징계, 고발하겠다고 예고를 했었고 이번에는 학교명까지 밝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사자로서 아이들에게 더 이상 거짓과 왜곡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하는 현장 교사들의 결의가 모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명규> 예상보다 많은...

    ◆ 변성호> 이번에는 조합원이 아닌 선생님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 박명규> 전교조 조합원이 아닌 분들도 참여를 하셨다.

    ◆ 변성호> 네.

    ◇ 박명규> 그래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어떤 내용을 담으셨는지 소개를 간략히 해 주시겠습니까?

    ◆ 변성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핵심은 고시를 취소하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고요.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했듯이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는 것은 시대에, 세계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무리한 일정으로 추진하면서 결국 과거의 국정화 시대처럼 또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이를 멈췄으면 좋겠다는 뜻. 그 다음에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정권과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부분을 담았고요. 우리 교사로서 친일과 독재미화로 된 이 거짓된 교육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교사들의 양심선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명규>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해서 전교조를 고발했던 적이 이전에도 한 번 있었죠?

    ◆ 변성호> 네, 그렇습니다.

    ◇ 박명규> 그때가 2009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 변성호> 네. 2009년에도 전교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 교사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 박명규> 그때 검찰고발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으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 변성호> 당시에도 거의 군사작전을 방불하듯이 교육부가 징계와 고발을 진행했었고요. 최종적으로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50만원에서 한 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징계도 뒤따랐는데...

    ◇ 박명규> 교육부 자체 징계.

    ◆ 변성호> 저희들 헌법에 보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사소송이 진행도 되기 전에 교육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당시 해임 처분부터 경고 처분까지 징계가 있었고 해임 등에 관련해서는 전부 이후에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박명규> 그렇군요. 이번에도 시교육청을 통해서 참여교사 징계를 요구할 조짐이 지금 보이는데 진보교육감이 상당수라 실제 징계가 이루어질지 미지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변성호> 이것은 진보 교육감이라고 하기보다는 상식을 가진 교육감이라면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사법부에 고발을 했다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징계절차가 착수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이후에도 이 사안의 교육당사자로서 교육정책에 대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법에서도 보장된 시민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오는 것이 상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명규> 네, 그렇군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는 원천 무효라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변성호> 그렇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교과서를 국정, 검정, 인정으로 이렇게 구분할 때는 구분고시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를 구분고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총체적인 내용방법, 시기, 교과서 구분 등을 정하는 교과서 고시라는 게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지난 11월 3일에 한국사와 관련된 교과서를 국정으로 고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1월 3일에 고시한 근거가 지난 9월 23일날 교육과정고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교육과정고시는 이 국정화 교과서, 역사교과서의 적용시점을 2018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이 한국사 국정화 역사교과서 2013년 3월부터 적용한다고 하기 위해서 먼저 교과서 구분고시를 하고 거꾸로 교육과정고시를 다시 어제 날짜로 교육과정 행정예고, 고시행정예고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낳았다. 거꾸로 됐다는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 박명규> 그렇군요.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시는 건데.

    ◆ 변성호>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정부가 이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법적인 절차도 다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명규> 그러면 일단 확정고시가 나온 상황에서는 되돌릴 수 있는 법적조치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성호> 지금 상황에서라면 지금 국정화 교과서를 고시한 것은 원천무효다, 원인무효라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교육과정 고시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구분고시도 다시 행정예고를 통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구분고시 하기 위해서라면 이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박명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짚어봤고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그 자체에 대해서 일선 교사들뿐만 아니라 원로학자 등 학계에서도 반대 의견들을 연이어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전교조 위원장으로서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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