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사진=윤성호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동으로 한달 동안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유통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37건을 처리했다.
이날 가결된 유통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 인근 1㎞ 이내에 대형마트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현재 지정돼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하고 무의결권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명문화하게 했다.
이와함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 악취방지법 개정안과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등 모두 37건의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