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우측)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0일 저녁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구 획정안 논의를 위한 양당 지도부 4 4 회동에서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하기 위한 여야 지도부간 3차 담판회동이 끝내 결렬되면서 법정시한인 13일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여야는 12일 각당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하는 4+4 회동을 열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했다.
이미 지난 10일과 11일 2차례 회동을 가진바 있는 여야 지도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2시간 가까이 3차 회동을 가졌지만 의원정수 확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고, 농어촌 대표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역구 수를 3석 늘리는 반면 비례대표를 3석 줄이는 방안을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 시간 2시간 연장(오후 6시→오후 8시)·선거 연령을 만 19세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본회의로 중단됐다 재개된 회동은 시작된 지 10분 만에 결렬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11월 13일까지 획정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만 스케줄대로 진행될 수 있다"며 "농어촌 지역구가 대폭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이날 회동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은 선거구 획정 전이라도 현행 선거구를 기본으로 정치 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주말에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당내 경선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구) 획정과 거리가 먼 선거제도를 가지고 저희에게 강요를 하고 있다"며 "선거연령 인하나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구 획정과 관계없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했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새정치민주연합에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