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세관검사장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6일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해외구매 관련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로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 이른바 직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교환과 반품 거절 등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해외구매 관련 피해상담은 지난 2012년 1181건에서 지난해에는 2781건으로 늘어났고, 이미 올 상반기에만 피해상담이 3412건에 달하고 있다.
온라인 해외구매는 해외구매대행과 해외직접배송, 해외배송대행 등 3가지 유형이 있는데, 해외구매대행에서 전체 소비자 피해의 81%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품과 환불을 요청할 때 고액의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추가로 수수료를 더 요구하는 등의 피해가 많고,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아예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단순변심으로 반품하더라도 반환 비용 외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품과 환불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또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해야 사업자 연락 두절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해외직접배송의 경우는 주문제품과 상이한 제품이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정품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AS를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