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연인 사이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개월간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경남 창원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B(26)씨와 사귀면서 끔찍한 악몽을 겪게 된다.
연애기간이 3달이 지나자 B씨의 데이트 폭력이 시작됐다. A씨는 어느날 남자친구의 집으로 친구들을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 A씨의 전 남자친구 이야기가 나왔다. 화가 난 B씨는 A씨의 머리와 얼굴을 휴대폰을 쥔 주먹으로 4~5차례 때렸다.
B씨는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보낸다. 3시간 동안 맞고 가라"면서 30㎝ 길이의 흉기로 A씨의 머리 옆쪽 문짝을 찍었다.
A씨의 휴대전화에 남자동창생의 카카오톡이 왔다는 이유로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4~5차례 폭행하고, 지난해 11월께 B씨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려던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A씨의 친구 3명이 보는데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를 수십 차례 걷어찼다.
B씨는 그해 12월에는 자신에게 겁을 먹고 만나주지 않는 A씨를 집요하게 찾아다녔고, 강제로 차에 태워 야산으로 데려갔다. B씨는 "절벽에서 밀어 죽여버리겠다. 물에 빠뜨려 죽이겠다" 등 온갖 협박을 했고, A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30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상처를 입혔다. 또 A씨를 모텔로 끌고 가 옷과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숨기고 감금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B씨와 헤어졌다. 보복이 두려워 부산으로 이사를 갔지만, B씨는 A씨의 친구를 미행해 A씨를 찾아냈다. A씨를 보자마자 "어차피 도망 못 간다"며 차량에 태운 후 또다시 머리와 얼굴, 배 등을 10여 차례 무차별 때렸다. 모텔에 감금된 A씨는 친구가 112에 신고해서 풀려날 수 있었다.
또, B씨는 올해 1월 20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전세보증금을 주면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243만원을 뜯어냈다.
또 수차례에 걸쳐 A씨의 나체를 촬영하기도 했다.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폭력을 당한 A씨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B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폭행' 혐의를 추가해 징역 2년으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