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사진=자료사진)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진한(52·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검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솜방망이 징계에 이어 사건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사건 발생 2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 이같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이 검사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2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공개적인 송년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상황으로, 당시 전체적인 분위기와 사건 당사자 사이 관계,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경위, 사건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 전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위원 만장일치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하는 게 상당하다는 심의·의결을 했다"며 "이런 의견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이던 2013년 12월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됐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해 1월 14일 이 검사에게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을 해 부실, 불공정 감찰을 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은 "진상조사를 철저히 진행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는 경고였다.
검찰 징계조치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이 있으며 경고는 그 아랫단계로 징계와는 엄연히 구분된다.
이에 대해 해당 여기자는 지난해 2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RELNEWS:right}피해 여기자는 당시 "이 전 차장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경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전 차장이) 검찰의 주요인사이기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벌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사건 발생 1년을 넘긴 지난 1월 피고소인 자격으로 이 검사를 소환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도 당시 결재라인에 있었던 이 검사는 징계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기도 했다.
2차장이었던 이 검사가 공판과 관련한 공소제기, 공소변경, 항소나 상고 여부에 대해서 결재할 뿐 증거제출은 결재 의무가 없다는 검찰 내규에 따라 징계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