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이익공유제가 이름만 바꿔 '농어촌 상생협력 지원사업 기금'으로 조성된다. FTA 발효로 이익 보는 제조업체들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입게 된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내용이다.
형식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지만, 부족한 기금은 정부가 대신 충당하는 내용이 포함돼 사실상 준강제 모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서 FTA 비준동의안을 최종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비준안 협상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 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금은 한·중 FTA로 이득을 보게 되는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수협 등이 해마다 1천억 원씩 10년간 자발적으로 조성해,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과 주거생활 개선사업 등에 지원하게 된다.
다만, 기금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예산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기금조성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준강제적 의미가 있다.
여·야·정 협의체는 또,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농어업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밭농업 고정직불금과 관련해 현재 한·미 FTA 대상 품목인 26개 작물에 대해선 1ha(헥타아르)에 40만원씩, 이외 작물은 25만 원씩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모든 작물에 대해 40만 원씩 지급하고, 2017년부터 5만 원씩 증액해 오는 2020년에는 6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