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1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대표회의실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긴급당정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운데)가 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경제활성화 4개법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하겠다고 밝히며 현재 진행중인 예산안 수정 작업 중단을 선포했다.
이는 야당이 이들 법안 처리에 합의 하지 않으면 소위 국회선진화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부원안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는 것으로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긴급 당정협의 직후 "이 시간 이후에 정부에서는 예산안 수정 작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야 협상 결과를 기다려서 여야가 원만히 합의하면 수정안을 만들어서 내일 본회의에 제출되도록 준비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선언에 대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노동개혁을 위한 5법,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꼭 처리할 법안과 예산에 대해 긴급 당정협의를 했다"며 "평소 요구했던 것이 반드시 내일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원대대표는 이같은 당정협의 결과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원내대표를 포함해 당 대표 간 '담판 회동'을 문재인 대표에게 제안했다.
여야 대표간 담판회동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회동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수정을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는 이를 하루 넘긴 현재까지도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내년도 예산안이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다만,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자 본회의가 예정된 12월 2일까지 여야 합의로 수정안이 마련되면 이를 '수정동의안'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수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정부가 경제활성화 4개법안 등과 연계처리를 주장하며 예산안 수정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2일까지 수정안 마련이 쉽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