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지자체가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자치와 복지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정부를 굴복시킨다는 정부의 협박"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체가 신설, 변경하는 복지 제도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지출된 금액 이내에서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