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주가조작 등에 가담해온 전·현직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법망에 걸려들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김형준 합수단장)은 지난 4월부터 8개월에 걸쳐 국내 기관투자자의 불공정거래 및 전문직역 비리를 집중 수사한 결과, KB투자증권 박모(47) 이사 등 19명을 구속 기소하고 증권사 직원 윤모(37)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기소된 이들 가운데는 증권사 등 전·현직 금융기관 임직원도 17명 포함됐다.
◇ 한국거래소 중견 간부까지 가담해 주식 처분… 허위 컨설팅계약 동원해 뒷돈 받아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2달여 동안 KDB대우증권 법인영업부 팀장 김모(43)씨 등 증권사 직원 2명과 함께 ㈜인포바인 대주주로부터 주식 처분을 부탁받았다.
박씨 등은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식 45만주를 130억원에 블록딜로 매도토록 하고 6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화투자증권 이사대우인 이모(47)씨는 지난해 9월 투자자문회사 하나파트너스 전(前) 대표 김모(50)씨와 공모해 주식 처분을 의뢰받아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식 145만주를 28억 원에 블록딜 해주고, 그 대가로 1억 5천만 원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식 매도인으로부터 알선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미리 페이퍼컴퍼니를 차린 뒤 거짓으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대가를 받았다.
또 카지노나 유흥업소 등을 이용하거나 지인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해 '돈세탁'까지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자본시장을 감시해야 할 현직 한국거래소 차장급 직원도 뒷돈을 받고 주식 매도 알선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거래소 최모(44) 차장은 2013년 3월 현직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카카오 대주주로부터 비상장 상태였던 주식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관투자자들이 주식 10만주를 53억 원에 매수하도록 알선하고 약 8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역시 증권사 직원의 친척 명의로 기관투자자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컨설팅 비용으로 위장해 알선대가를 지급받았다.
◇ 증권방송 전문가 나서 고객계좌까지 시세조종에 동원코스피에 상장된 현대페인트㈜ 이모(43) 대표이사 등 9명은 이전 최대주주로부터 주식 2400만주를 인수한 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주가를 조작하고, 지분변경공시 등을 누락한 채 인수한 경영권 주식 등 약 1900만주를 처분하는 수법으로 약 218억 원의 부당이익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인수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무자본M&A를 하고도 관련 사실 등을 허위로 공시했다.
이후 시세조종 세력에게 약 13억 원을 지급해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지분변경공시를 누락하면서 인수한 주식 대부분을 처분했다.
특히 김모 교보증권 부지점장(44) 등 현직 증권사 직원 5명은 이들로부터 고객계좌 등을 이용, 주식을 매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금품·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제TV증권방송 전문가 Y(42)씨는 방송에서 해당 종목을 추천할 뿐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자문사에서 고객 계좌 100여개를 동원해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매수하도록 추천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
이 외에도 한화투자증권 전 직원 박모(36·구속)씨 등 전현직 증권사 직원 등 9명은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신한 주식 100만주에 대해 시세를 조종해 약 11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세조종 기간 중 최고 668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시세조종 세력이 주식을 처분하자 3000원대까지 폭락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부동산 등 73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 조치하고, 불법행위 연루재산 약 396억원 어치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