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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중 응급처치, 치료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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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 이송중 응급처치, 치료비 받을 수 없다"

    • 2015-12-06 10:48

    과다징수로 업무정지 응급환자이송단 행정소송 '패소'법원 "이송료에 치료비 모두 포함됐다"

     

    응급환자 이송 중 구급차에서 응급처치를 했다면 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법원은 "이송료에 의료장비 사용료와 응급처치비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며 응급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전남도로부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유한회사인 A응급환자이송단은 2010년 12월 18일 특수구급차로 유모(70)씨를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부산의 병원까지 약 190㎞를 이송했다.

    동승한 응급구조사는 이송 중 2시간에 걸쳐 구급차에 설치된 장비를 이용, 유씨에게 고압산소를 공급하는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유씨는 무사히 부산의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송단은 이송 중 응급처치비 명목으로 25만원(절사 1만4천760원)을 유씨의 가족에게 청구했다.

    이송단이 부과한 응급처치비는 기본요금 5만원, 초과요금 18만원(1㎞당 1천원), 응급구조사 동승비 1만원, 고압산소치료비 1만원이었다.

    전남도는 2012년 9월 이 같은 응급치료비 청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다 징수라며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송단은 2012년 개정 이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구급차를 운영하는 자는 이송료와, 이송 중 응급처치비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응급치료비 청구가 정당하다며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이송단의 구급차를 '일반'이 아닌 '특수' 차량으로 보고 "일반구급차에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가 동승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25%를 추가 징수할 수 있지만, 특수구급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구급차가 '일반'과 '특수'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응급환자 이송 중 어떠한 응급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송거리를 기준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이송료만을 징수하면 응급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송료에는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의 출동비용, 이송 중 사용한 의료장비 사용료와 처치비용 등이 모두 포함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광주고법 행정 1부(박병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송료에 응급치료비가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따라 이송단의 응급환자로부터 응급치료비(고압산소처치료)를 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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