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6일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의 연내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런 방침은 5박 7일 간의 프랑스·체코 순방을 마치고 5일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귀국 즉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개각도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로 늦춰지는 분위기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월례 경제브리핑을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동개혁법안, 서비스법, 기업활력제법(원샷법) 등이 금년 중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 2개 법안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연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노동개혁 5법 중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 대해 “기간제법은 기존의 비정규직 근무를 2년 더 늘릴 수 있고,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를 줄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각각 '비정규직 고용안정법'과 '중장년 일자리법'이라고 부를 만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의 연내 처리를 거듭 촉구한 만큼 박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이런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빡빡한 외교 일정 속에서도 노동개혁 등 핵심 과제의 진행상황 만큼은 수시로 보고받고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4일 체코 동포들과 만나 순방을 마무리하며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도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 방법을 실천해야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다”며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노동·공공·교육·금융 4개 부분 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 체질을 바꾸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이 귀국 후 노동 등 4대 개혁과 이를 위한 법안 통과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박 대통령의 집권 4년차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총선 체제에 대비할 개각은 정기국회가 종료(9일)되는 금주 후반이나 내주 중에는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