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김동만 위원장이 '정부여당 노동개악안 폐기촉구 한국노총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9.15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악안 입법 추진 시 노사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윤성호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여당에 '9.15 노사정 대타협' 합의 사안의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대거 담겨 있는 노동개혁(개악)안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이날 김동만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와있다"며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채 입법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원회에 결코 남아있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공공·금융부문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정부의 지침 강행 방침을 포기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9월 13일 정부와 한국노총, 경총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위원회는 '쉬운 해고' 등이 포함된 대타협안에 합의했다.
당시 임금 피크제 도입 등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악용되지 않도록 요건과 절차를 행정 지침을 통해 명확히 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타협이 합의되자마자 새누리당은 16일 당론으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5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