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과 관련,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만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 의장을 찾아 여야가 합의처리를 약속한 쟁점법안들이 야당의 거부로 상임위조차 열리지 않는다며 본회의 직권상정과 법안 심사기일 지정을 요구했으나, 정 의장이 거부한 것이다.
정 의장은 여당의 법안 심사기일 지정 요구에 대해 "여야 지도부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꼭 (심사기일 지정을) 하고 싶으면 원 원내대표가 도시락을 싸서 다니면서라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대표를 따라다니며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법안에 대해선 (직권상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