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안다. 이슬람국가(IS)도 알아버렸다"고 말한 데 대해 야당은 이미 33년전에 기구와 제도가 마련됐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나라는) 1982년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이 제정됐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테러정책 최고결정기구로서 국가 테러대책회의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테러대책회의는 국무총리·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국정원장·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최고 수뇌부들이 멤버로하며 테러대책본부를 지휘한다.
위급상황에서는 군과 경찰이 운영하는 대테러특공대에 대한 출동명령을 내릴수 있다.
또 산하에 테러대책상임위와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두고 테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고 명시돼 있고 이 대책회의는 33년 전인 1982년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RELNEWS:right}그러면서 "국가테러대책회의가 프랑스 테러와 IS의 위기감이 고조된다며 연일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올해는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규정에 따르면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도록 돼 있으며 정기회는 반기1회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대응을 못한 것이 아니라 버젓이 제도와 기능이 존재하는 데도 활용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항공기 납치와 폭파, 국제적 인물에 대한 암살, 불특정다수를 향한 인질극, 주요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폭탄테러 등을 모두 현행법으로 처벌할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IS가 우리 대통령이 이런 국가조직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버릴까봐 정말이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