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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체포 경찰, '민중총궐기 집회' 수사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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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균 체포 경찰, '민중총궐기 집회' 수사에 속도

    경찰, 소요죄 적용도 검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은신 25일 만에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자진 퇴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경찰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면서, 한 위원장과 1차 민중총궐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9일 오전 25일째 은신했던 조계사에서 나와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그는 곧바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남대문경찰서는 지능범죄수사팀(지능팀)을 중심으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한 위원장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48시간 안에 한 위원장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11일 밤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검찰을 거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찰은 지난 6월에 받았던 영장을 반환하고 10일 동안 새로운 혐의를 조사해 추가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원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10여가지.

    경찰은 먼저 지난 4월 세월호 추모집회와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불법으로 차로를 점거해 행진하고,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지난 5월 경찰에서 금지통고를 내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집회를 주관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부분,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특히 경찰은 논란이 됐던 '1차 민중총궐기'와 한 위원장의 관련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폭력시위를 장기간 계획하고 주도했다며,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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