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회계감사를 헐값에 대량으로 따낸 뒤 부실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가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A 회계법인 대표 B 씨에게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결정해 공인회계사회에 통보했다.
공인회계사회가 해당 징계를 시행하면 B 씨는 앞으로 2년 동안 외부 감사 등 공인회계사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B 씨는 2012년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800여 건의 아파트 회계감사를 100만 원 이하의 저가에 수주했다.
금융위는 '보통 아파트 회계감사 1건에 100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A 회계법인 규모로는 정상적으로 800여 건을 감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B 씨가 전문 브로커와 결탁해 저가에 아파트 회계감사를 대량 수주한 뒤 형식적인 부실 감사를 벌였다'는 게 금융위 조사의 결론이었다.
저가 대량 수주 문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공인회계사를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김부선 아파트' 사건 여파로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부실 감사에 칼을 빼 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B 씨는 "금융위의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효력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