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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청문회…"해경, '구조'보다 '보고'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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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해경, '구조'보다 '보고' 급급"

    정부 구조 대응 집중 추궁···유가족 40여명 방청

    14일 오전 서울 명동 YWCA 대강당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사고 당일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4.16 참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공개 청문회가 14일 오전 서울 YWCA 강당에서 열렸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청문회를 개최하며 "보통 해상사고였을 수 있는 상황이 거대한 비극과 참사가 된 원인은 여기에 있다"며 "청문회를 통해 참사 당시 정부가 제대로 대응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앞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도 사고 당시 아이들이 숨지기 전 찍은 영상을 보여주며 "사고 당시 통신이 두절되거나 폭풍우가 몰아치지도 않았는데도 구하지 못했다"며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선장 몇 사람의 재판이 진상 규명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특조위를 설립했다"며 진상 규명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격적인 청문회에서 특조위 위원들은 이춘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출석한 증인을 상대로 선내 진입이 늦어진 이유와 세월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세월호 특조위 이호중 위원은 "수난구호법을 보면 광역구조본부인 해경은 지역 구조본부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세월호와 교신하고 있는 진도 VTS에게 교신 내용을 보고하라고 왜 지시하지 않았냐"고 따져물었다.

    14일 오전 서울 명동 YWCA 대강당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에 출석한 사고당시 해경 관계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에 해양경찰청 이춘재 경비안전국장은 "하급 기관은 상급 기관에 당연히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위원은 또 "현장에 출동한 123정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했음에도 명단 작성이 안됐냐고 묻는 해경청의 행동으로 봐서는 구조보다는 보고에 급급했던 거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생존 화물기사 최재영씨도 "사고 당시 해경들이 한 명도 배 위에 안 올라왔는데 매뉴얼 중에 배에 승선해 구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눈물을 훔치며 해경의 허술한 구조 작업을 지적했다.

    오후에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사고 당시 구조 현장에 출동했던 김경일 목포해양경찰서 123 정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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