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난을 받으며,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해경정 정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구조 업무 현장을 책임진 공무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로,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전 정장의 잘못이 피해자들의 사망 등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선내 승객들의 상황을 확인하고, 123정과 해경 헬기의 구조 활동을 지휘하면서 승객 퇴선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당시 해경은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을 구조하면서도 승객들에 대해 적극적인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전 정장은 부실 구조를 감추기 위해 퇴선 방송을 하고, 선내 진입을 시도한 것처럼 업무 일지를 꾸민 혐의도 있었다.
앞서 1심은 탈출이 쉬운 구역에 있던 사망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만 인정해 징역 4선을 선고했지만 2심은 대부분의 사상사에 대한 부실 구조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법률 지원을 맡았던 최윤수 변호사는 “구조 의무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형사 책임이 인정된 건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공무원의 잘못이 있었던 만큼 국가를 상대로도 당연히 구조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