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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누리과정 예산편성 않는 시·도 교육청은 법적 대응"

총리실

    정부 "누리과정 예산편성 않는 시·도 교육청은 법적 대응"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전국 8개 시.도 교육청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전액 삭감하자 정부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긴급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과 유기적 협조를 당부했다.

    또 내년에는 시도교육청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1조 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8,000억 원 증가되는 등 재정여건도 크게 개선됐지만 8곳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도교육청의 당연한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법령상 규정된 누리과정 예산편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RELNEWS:right}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일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계속해서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국가가 만 3살에서 5살까지 취학 이전의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과 보육 과정을 말한다.

    현재 서울과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세종 등 8곳의 시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과 광주, 경기, 전남 등 4곳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시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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