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5·18 북한군 개입 허위 주장 지만원 씨, 재판부 기피 신청

광주

    5·18 북한군 개입 허위 주장 지만원 씨, 재판부 기피 신청

     

    5· 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이 시민과 내통했다며 허위 주장을 한 지만원 씨와 지 씨의 허위 주장을 게재한 인터넷 매체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1부는 17일 오전 11시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지만원 씨의 허위 주장을 게재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의 호외 발행 및 배포 금지 처분에 대해 해당 매체가 이의신청한 데 대해 심문을 할 예정했으나 지 씨와 뉴스타운 관계자가 불출석해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 40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지 씨 등은 그러나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관이 지난 9월 25일 5· 18단체 등이 뉴스타운과 지 씨를 상대로 낸 뉴스타운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호외 발행과 배포, 호외의 내용을 인터넷 게시를 금지했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뉴스타운 보도내용과 지 씨가 5· 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북한과 광주시민이 내통하여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등 편견을 조장하며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뉴스타운 신문의 발행, 배포,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RELNEWS:right}

    이에 대해 지 씨 등 보수단체는 판결 뒤 대법원 앞에서 해당 법관의 파면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 씨 등이 해당 법관 기피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면 소송진행이 정지되고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한편, 5.18 단체 등은 변호사와 협의해 지 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한 5.18 허위 주장에 대해 해당 매체 호외 발생과 배포 금지 소송과 함께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검찰청은 5.18민주화운동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주장해 5.18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지 씨 관련 수사를 지 씨 주소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바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