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이 시민과 내통했다며 허위 주장을 한 지만원 씨와 지 씨의 허위 주장을 게재한 인터넷 매체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1부는 17일 오전 11시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지만원 씨의 허위 주장을 게재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의 호외 발행 및 배포 금지 처분에 대해 해당 매체가 이의신청한 데 대해 심문을 할 예정했으나 지 씨와 뉴스타운 관계자가 불출석해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 40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지 씨 등은 그러나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관이 지난 9월 25일 5· 18단체 등이 뉴스타운과 지 씨를 상대로 낸 뉴스타운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호외 발행과 배포, 호외의 내용을 인터넷 게시를 금지했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뉴스타운 보도내용과 지 씨가 5· 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북한과 광주시민이 내통하여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등 편견을 조장하며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뉴스타운 신문의 발행, 배포,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RELNEWS:right}
이에 대해 지 씨 등 보수단체는 판결 뒤 대법원 앞에서 해당 법관의 파면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 씨 등이 해당 법관 기피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면 소송진행이 정지되고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한편, 5.18 단체 등은 변호사와 협의해 지 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한 5.18 허위 주장에 대해 해당 매체 호외 발생과 배포 금지 소송과 함께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검찰청은 5.18민주화운동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주장해 5.18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지 씨 관련 수사를 지 씨 주소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