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정치적 댓글을 달아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국가정보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가 22일 연 첫 공판에서 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댓글은 단순히 정치적인 댓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씨 측이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한 국정원법 제9조 2항 4호는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라 판단해 금지하고 있다.
유씨 측 변호인은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공판을 내년 2월 2일 열기로 했다. {RELNEWS:right}
유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호남 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2013년 7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에 고발됐다.
또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와 남편, 자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고발된 지 2년 5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유씨는 비공개로 인정신문을 받은 뒤 공판이 끝나자마자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