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513호 법정.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에서 정치적 댓글을 달아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유모(41)씨가 가림막 뒤에 앉았다.
검찰에 고발된 지 2년여 만에 법정에 나서는 자리였지만, 그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방청석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잠시 퇴정했다.
유씨가 공판 도중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 외에는 그의 모습과 목소리마저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유씨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댓글은 단순히 정치적인 댓글에 불과하다"며 국정원의 정치 활동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 1·2항과 제18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조 1항은 '국정원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씨 측 변호인은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2012년 대선 때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문재인 정신줄 놓았구나" 등의 댓글을 달고,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와 그 가족을 모욕하는 댓글을 단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