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등 보험제도가 크게 바뀐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자료를 공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제까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됐던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25%)가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폐지된다는 점이다.
현재는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 때문에 보험사들의 상품과 가격에 큰 차별성이 없다.
하지만 조정한도가 없어지면 보험사들이 자신의 운용수익률이나 상품 개발 능력에 따라 보험상품을 만들고 이를 다양한 가격에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에 한해서는 위험률 조정한도를 곧바로 폐지하지 않고 내년에는 ±30%, 2017년에는 ±35% 등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2018년부터는 실손보험도 조정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실손보험료가 30%까지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보험사들이 기존의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을 만회하기 위해 한도까지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가격이 자율화돼도 30%나 갑작스럽게 인상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된다.
사망 및 후유장애 보상한도는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부상에 따른 보상한도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오른다.
대물배상 한도 역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된다.{RELNEWS:right}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사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권익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제도 변화도 있다.
우선 뇌기능 이상에 의한 행동장애나 정신분열 등 증상이 명확한 정신질환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4월부터는 보험료 연체 탓에 해지된 보험계약을 되살리는 '부활청약' 신청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