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안의 직권상정 기일을 ‘내년도 1월1일 이후’로 예고했다. 올해 12월31일까지 여야의 선거구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선거구 무효’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정 의장은 28일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1월1일 0시부터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예비후보 등록 문제가 (무효로 되고), 지역구도 다 없어진다”며 “비상사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전국 선거구를 최대·최소 인구수(數) 간 비율을 ‘2대 1’이 되게 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연내 관련 법안 처리가 돼야 하지만, 여야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 의장의 설명은 연말까지 선거구 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을 가정해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한 것이다. 국회법에는 비상사태에 한해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정 의장 발언의 의미는 연말까지 선거구획정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감행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현행대로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의 방안으로 획정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붙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도심지역 지역구가 늘어나는 만큼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는 감소하게 된다. 여야 농어촌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 지정을 1월1일 0시 이후에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심사기일 지정을 위한) 고려를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절차를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12월31일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만, 이날 바로 선거구 획정안을 부의하지 않고 1월1일 이후 직권상정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