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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가능

포항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가능

    정수성 의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법안 대표발의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각종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 윤리특별위원장)은 8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국내에서는 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많은 민간인들이 군인과 경찰, 또는 미국 군인 등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과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피해 신청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완료해 한국전쟁 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6천712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유해 발굴 및 국가에 피해자 구제를 권고하는 등 화해와 상생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굴한 유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위원회 활동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등 후속조치와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자치부에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을 위한 민간인 유해발굴사업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봉안시설 마련과 추모공원 조성 등 희생자 추모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도록 강제했다.

    정수성 의원은 "이번 법률안을 통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무고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나아가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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