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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돼지구제역 확진…전북·충남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동

경제정책

    김제 돼지구제역 확진…전북·충남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동

    13일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축산종사자, 축산차량 이동 중지

     

    11일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된 전북 김제 돼지농가가 양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전북과 충남 전지역에 대해 스탠드스틸(일시이동중지)이 발령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김제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혈청형 O type의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해 4월 28일 이후 8개월여 만에 발생한 것으로 혈청형 O type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백신(혈청형 O3039, O1 Manisa) 유형이다.

    김제 돼지농장은 전체 사육돼지 670마리 가운데 30여 마리에서 수포가 발생하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나타나 의심축 신고가 접수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구제역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높이고, 발생 농가에 대해선 사육돼지를 모두 살처분하도록 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118개 돼지, 소사육 농가에 대해선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과 충남 전지역에 대해 13일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스탠드스틸을 발동했다. 13일 하루 동안 전북과 충남지역 모든 축산 종사자와 차량 등은 이동을 할 수 없다.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작년 11월 기준 돼지의 백신항체 형성률이 63.2%로 구제역이 확산됐던 2014년 51.6%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번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다만 "백신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국의 돼지사육농가는 주변 시설은 물론이고 사람과 차량이 이동할 경우 반드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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