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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탬퍼링 끝났다' 허울뿐인 FA 우선협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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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탬퍼링 끝났다' 허울뿐인 FA 우선협상 폐지

    '2015년 FA 대박' 역대 최고액인 4년 최대 96억 원에 NC로 이적한 박석민(왼쪽)과 불펜 투수 최고액인 4년 84억 원에 한화로 옮긴 정우람.(자료사진=NC, SK)

     

    사실상 허울뿐이던 프로야구 FA(자유계약선수) 우선협상 제도가 폐지된다. 불법 사전 접촉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아예 없애겠다는 취지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2016년 제 1차 이사회를 열고 KBO 야구 규약 및 리그 규정 개정안과 2016년도 KBO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FA 제도다. FA와 원 소속구단의 우선협상기간을 폐지하고 모든 구단이 동시에 협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FA는 그동안 자격 취득 후 원 소속팀과 배타적인 협상 기간이 있었다. 그러나 이른바 탬퍼링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일주일 기한이 끝나는 날 자정 무렵 FA와 타 구단의 계약이 성사되는가 하면 원 소속 구단의 거액 제의에도 꿈쩍도 않는 FA도 있었다.

    미리 얘기가 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상황들이다. 처벌 규정이 있었지만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었다.

    때문에 KBO는 유명무실해진 FA 우선협상제도를 폐하고 전 구단에 공히 균등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FA는 자격 취득 뒤 10개 구단 모두와 협상할 수 있다.

    또 FA 보상 선수는 곧바로 타 구단에 보상선수로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2011년 12월 SK 임훈(현 LG)이 롯데에 보상선수로 지명됐다가 다시 SK에 보상선수로 지명되는 해프닝을 막기 위함이다.

    각 구단이 11월 30일 제출하는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는 해당 구단과 1년간 재계약을 금지했다. 일부 구단이 선수등록 한도인 65명을 초과할 경우 해당 선수와 합의해 명단에서 제외하고, 시즌 중 다시 등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KBO는 승리 수당도 금지하기로 했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적발시 2차 지명 1라운드 지명권 박탈 및 제재금 10억 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선수 개인에게 지급되는 후원사 협찬금, 수훈선수 시상 등에 한해서 개막 이전에 각 구단이 KBO에 운영계획을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메리트 금지 세칙을 마련했다.

    더블헤더 규정도 명문화했다. 우천 등으로 연기된 경기는 필요할 경우 월요일 경기, 더블헤더를 거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강우예보가 있는 경우 경기운영위원이 홈 구단에 방수포 설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구단은 10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안개 및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도 현장의 구장 상태에 따라 경기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경기 개시 시간은 현행대로 평일 오후 6시 30분이다. 다만 4월 1일(금) 개막전은 19시, 4월3일은 14시에 시작된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연장전은 정규리그 5위가 15회초 공격을 종료한 시점에서 양 팀이 동점일 경우 15회말을 거행하지 않고, 5위가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4위의 15회말 공격중 동점 또는 역전이 되는 경우 아웃카운트와 상관없이 경기를 종료하기로 했다.

    퓨처스리그는 3개리그에서 남부리그(롯데, 삼성, 상무, KIA, kt, 한화)와 북부리그(화성, SK, LG, 두산, NC, 경찰) 등 2개로 줄였다. 팀별 동일리그 구단간 12차전, 인터리그 구단간 6차전씩 총96경기(각 리그별 324경기, 총 576경기)를 치른다.

    KBO 또는 구단의 징계를 받는 선수와 해외진출 후 국내 프로구단에 입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무 및 경찰야구단에 입단한 선수는 경기에 출장할 수 없도록 했다. 2016년도 KBO 예산은 242억 4404만 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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