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따라 전북과 충남지역에 13일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축산차량과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일시 이동중지명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로 발령됐으며 그 대상은 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과 관련 차량 종사자 등이다.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진 기간에는 일제 소독과 방역 등 구제역 차단을 위한 조치가 진행된다.
농식품부와 전라북도 등은 점검반을 구성해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