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일방적으로 경영계의 입장에 경도된 입법 추진
-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수순 아닌가 의구심 갖게 돼
- VIP에 잘못된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 하는 거 아닌가
- 정부가 성의 있는 답 가져올 것으로 크게 기대 안 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월 12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 정관용> 한국노총이 어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탈퇴 여부를 논의했는데 최종결정은 19일까지로 일단 유보해 놓았고요. 다만 어제 회의에서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음을 공식 확인한다. 그 책임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의 입장 들어봅니다. 이정식 사무처장 나와 계시죠?
◆ 이정식>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제 왜 최종결론까지는 못 내렸습니까?
◆ 이정식>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어렵게 청년고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대타협을 한 것인데 그것이 무시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쉽게 파기하자는 입장과 그래도 끝까지 한 번 더 대화를 하자는 입장, 여러 가지 입장이 있었는데 절충을 해서 한 번 더 정부로 하여금 정말로 대타협하고 합의된 내용을 존중할 의사가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준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파기는 아니지만 파탄났다, 이런 표현을 쓰셨죠?
◆ 이정식> 네.
◇ 정관용> 그건 무슨 뜻입니까?
◆ 이정식> 국어사전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결혼하고 이혼하는 데 비유해 보면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상태가 누구에 의해서 잘못되면 그 결혼 상태가 파탄나는 게 이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합의되지 않은 노동법, 기간제와 파견제로 확대하는 노동법을 정부 여당이 입법발의를 하고 그리고 충분히 법이 개정되거나 국회 상황을 본 다음에 시간을 정하지 않고 충분히 노사가 논의해서 정하기로 한 두 가지 지침에 대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했기 때문에 합의사항이 파기된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했을 때는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이미 합의가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선언한 것이고. 그 책임,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어겼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사실상 파기한 것은 정부이고 그래서 그 결과 파탄상태 이르렀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거죠.
◇ 정관용> 지난 9월 15일이 노사정 대타협 됐다고 발표된 날 아니겠습니까?
◆ 이정식> 네.
◇ 정관용> 그때 간단히 말하면 당시에 타협, 대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거 아닌가요?
◆ 이정식>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진행중인 합의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합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앞으로 더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거잖아요.
◆ 이정식>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고 정부는 합의했다는 그 사실을 근거로 대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악용을 했다는 게 저희 판단이죠.
◇ 정관용> 그 후에 노정 간의, 내지는 노사정 간의 추가적인 논의나 대화 협상은 이어져왔습니까? 없었습니까?
◆ 이정식> 노사정대타협 이후에 했던 것이 후속 논의가 기간제법과 파견법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후속 논의과제로 했고 국회로 넘어갔을 때는 여기에서 합의되면 합의되는 대로 그걸 존중해서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입장차가 커서 합의하지 못하고 결국은 합의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노사입장이 병기돼서 올라갔던 것이고.
◇ 정관용> 논의는 계속 있긴 있었군요?
◆ 이정식> 있었죠. 있었는데 너무 입장차가 커서 합의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정부 당정청은 일방적으로 정부의 입맛에 맞는 또는 경영계의 입장에 경도된 그런 입장을 입법추진을 했던 것이고 그게 끝나고 나면 두 가지 지침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던 것이죠.
◇ 정관용> 일반 해고하고 그다음 임금피크제 적용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이 두 가지 지침이죠.
◆ 이정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청취자 분들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비정규직 이미 2년 돼 있는 것을 4년으로 하는 기간제 변경하는 것, 그리고 파견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 이정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건 지금 정부 여당의 법안이 국회로 가 있는 상태이고?
◆ 이정식> 네.
◇ 정관용> 이건 아무튼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법 개정이 아직 합의가 안 됐으니까. 하지만 방금 얘기한 일반 해고하고 임금피크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정식> 사회자께서 잘 정리하셨는데 법을 고쳐야 되는 사안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이후에 통상 임금이 뭐냐, 그걸 포함해서 방금 말씀하신 기간제를 2년, 2년 늘리는 법과 파견을 확대하는 법 5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세 가지는 합의된 것이고 두 가지는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노총은 세 가지만 존중해서 통과시켜라. 두 가지는 여야 간에 지금 국회선진화법이 있는데 입장차이가 너무 커서.
◇ 정관용> 안 되고 있죠?
◆ 이정식> 네, 안 되고 있고. 야당이 두 가지는 노동계 입장처럼 반대입장이 완강하거든요. 문제는 지침인데 지침은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행정부가 편의상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정부여당 내에 선진화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법구조개선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 지침은 행정부가 노사의견 들어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입법에 지금 충실하고 이 부분은 뒤로 밀어라.
◇ 정관용> 뒤로 밀어라.
◆ 이정식>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해고와 관련된 지침과 그다음에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을 하려면 엄격한 규제를 하는데 노동자 집단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정부가 지침으로 법 개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지침으로 해결하겠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그 지침 초안을 발표를 했죠, 정부가?
◆ 이정식> 네, 했죠.
◇ 정관용> 아직 초안입니까? 확정은 안 된 건가요?
◆ 이정식> 정부가 초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준비된 정도나 내용으로 보나 정부가 일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놓고 볼 때 거의 확정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노사정이 합의할 때는 백지상태에서 어떤 틀에서 시간에 구애받음이 없이 정말로 악용되지 아니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합의됐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준비를 해온 것을 거의 다 된 걸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로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안이라기보다는 거의 확정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정관용> 그 일반해고 부분하고 임금피크제 관련된 취업규칙 두 가지가 정부의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 이정식> 네.
◇ 정관용> 그 초안을 내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노총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이정식> 계속 강조되는데 정부는 노총이 거부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일단 합의된 내용이 작년 연말까지는 안 하고 올해 들어와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충분히 논의한다고 됐던 것인데 서로 간에 불신이 있다 보니까 노총이 협의를 안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가 아예 새누리당 특위 입장하고 저희랑 같았는데, 그 당시에. 입법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당정청이 합의사항을 뭉개고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을 일방적으로 발의를 했으니 일단 첫째 합의사항이 존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야 대화를 해야 되겠다. 둘째 지금은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니 거기에 집중하자. 그래서 1월 8일날 임시국회가 끝나고 논의하자고 저희가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월 8일이면 임시국회가 끝나는데 1월 7일날 노사정 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논의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이미 합의를 해 줬어요. 이 얘기는 저희가 충분히 대화할 자세가 돼 있었는데 정부는 그동안 그냥 구색 맞추기로 대화하자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화할 의지가 없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그런데 정부의 말에 따르면 노총 쪽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는데 노총이 거부했으니 이건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다, 그리고 당장 올해부터 정년 60세 법제화됐으니까 특히 일반해고나 임금피크제 이런 것은 더 미룰 수가 없다. 이건 극단의 대립만 이어지는 건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해야만 한다.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보세요?
◆ 이정식> 우선 정년 60세에 따른 지침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지침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겠죠.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는 무관하지만 어쨌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계도 적극적으로 임금 부분을 가지고 정년이 늘어난 만큼 임금 부분에서 양보하자 해서 임금피크제가 이루어졌는데 정부 발표 내용도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 큰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가 다 합의가 다 됐어요. 이 얘기는 임금피크제가 되기 위해서는 노사가 취업규칙이 됐든 뭐가 됐든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을 동의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지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금년 정년 60세 이후로 자꾸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노동계가 불신을 하는 건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데.
◇ 정관용> 어떤 의구심?
◆ 이정식> 이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수순이다. 또는 무한경쟁 그리고 자의적 평가에 의한 해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시도가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것인데 지침과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법령과 판례에 위배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노사정 논의 초기부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첫째는 이게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고 현장에서 분란과 갈등만 야기하므로 이건 중장기 과제로 논의를 하고 오히려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아서 지난해 4월 8일 노사정 대화를 중단했던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쓸데없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그리고 정부가 판례를 인용하고 있지만 잘못된 판례를 인용하고 있고요.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판례를 왜곡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쭉 설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굳이 이렇게까지 현장에서도 별로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시는데도 하는 이유는 뭐예요?
◆ 이정식> 그것을 전문가들이나 저희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저희도 아직까지 이해는 하지 못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악용되고 혼란에 우려가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는 지침, 이걸 입법을 통해서 깔끔하게 충분한 논리를 통해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도 고집하는 이유를 저희는 모르겠어요.
◇ 정관용> 모르겠다?
◆ 이정식> 네.
◇ 정관용> 노총이 모르니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 이정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마이웨이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새 경제학의 가장 근본적인 흐름이 뭐예요? 경쟁력 유치는 더불어 같이 논의하라고 하는 협치, 그다음에 신뢰.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정식> 이 얘기를 하는데 정부는 일방적으로 가겠다는데 아마도 잘못된 보고를 우리 최고 VIP께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19일까지를 일단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줬는데 그 사이에 변화가 있을까요?
◆ 이정식> 거의 없다고 보는데 저희는 정부여당과 무슨 언론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타협이라고 극찬을 했는데 정말로 어렵사리 만들어진 대타협이 무위로 돌아가는. 그래서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 앞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관행이 없어지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주일 뒤에 성의 있는 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19일이 지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정식> 그 이미 예고됐던 대로 노총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답이 없다면 노사정 합의가 파탄 났음을 선언했는데 이제는 파기다. 그리고 무효다라고 선언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노사정위원회도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탈퇴를 하고 대화를 중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노동자를 어렵게 하고 우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합의를 뭉개는 이러한 정당에 대해서는 심판을 한다. 이런 정치투쟁의 등등 이런 내용을 담아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