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자료사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에게 결혼 17년 만에 이혼 판결이 내려졌지만 임 고문이 항소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주진오 판사)은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으며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을 줬다.
하지만 임 고문 측은 이혼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이 사장측 윤재윤)과 동안(임 고문측 조대진)의 변호사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1조6,000억 원으로 알려진 이부진 사장의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뤄질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 고문은 재판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주장하지 않았다.
임 고문은 결혼생활 유지를 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면 2년 내에 추가 소송을 낼 수 있는 만큼 쟁점으로 남게 됐다.
현행법 상 이혼을 할 경우 부부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나누게 돼 있다.